양평.수원 금년 5월, 광주.의왕.포천.이천 금년말 준공

현재 전국에 설치되었거나 허가 신청된 자연장지 24개소 중 80%인  19개소가 경기도에 설치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다.

그 가운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양평 수목장지 및 수원 자연장지는 준공되어 개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5월 중에는 개장될 예정이며, 광주, 의왕, 포천, 이천시에서는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자연장지를 조성 중에 있다.

이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새로운 장사 방법인 자연장 제도갭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자연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표준 모델별 상세 매뉴얼인 「경기도 자연장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종교단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도민 등에 배부하는 등 자연장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자연장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시.군의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장사법인시설 내 자연장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자연장 용기개발을 위하여 자연장용 한지 분골함 개발작품 공모전 및 시군 순회전시회를 금년에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는 자연장지를 조성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자연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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