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 인사위원회, 여직원폭행 물의 빚은 정과장 해임결정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 물의를 빚은 광주시청 지적과 정윤지 과장을 해임시켰다.

도 인사위원회는 광주시청 지적과장 정씨에 대해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부장지시 및 여직원폭행혐의'로 해임키로 의결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과장은 지난 4월 25일 오후 민원실내의 많은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결재판으로 여직원 이모씨의 어깨를 내리치는 폭행사건을 일으켰다. 이유인즉, 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여직원에게 이미 승인 난 아파트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산정지침대로 공무수행 하겠다고 맞서자 많은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재판으로 여직원에 폭행을 가했던 것.

이에 시민들과 각지의 공직협의회에서 광주시에 정과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는 등 비난이 일자 광주시는 5월 7일자로 정과장을 광주도자기엑스포 지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내었다가 2개월만에 현재에 자리로 또다시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비난소리는 끝이 없었다.

이외에도 문제의 정과장은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오기도 했으며, 지난 98년 5월 지적공부처리와 관련 처리 부적정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99년 6월 업무상 향응접대 및 성추행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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