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단체장들, 환경부의 난개발방지대책은 현실에 부적합

정부의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규 광주시장 등 동부권 10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유승우 이천시장)는 15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 김명자 장관을 만나 팔당 주변 7개 시·군 광역도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으며, 현재 정부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시·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규제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피력,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오염총량관리제, 토지매수 지속추진 등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지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광역도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은 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대안 제시 없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으며, 입지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환경부 고시 개정은 지역행정의 수요를 증가,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산지관리법 제정(안) 변경,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지면적 3만㎡ 이상인 시설·건축물의 설치행위 제한은 산발적인 개발로 난개발만 초래한다"며 교육연구, 의료시설, 공공복리시설은 3만㎡를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법과 관련해 현행 1∼5층을 평균한 소음도 65dB이하를 1층에서 최고층까지 전체층의 소음도를 측정, 평균 65dB 이하일 때 사용검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법을 안지키는 일부 주민들의 환경훼손 때문"이라며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규제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 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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