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통한 검증절차의 필요성 강조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가 경찰청, 행정자치부와 함께 비공개로 추진해왔던 '운전면허시험 운전전문학원에 이양(△관련기사: 운전면허시험 민간에 넘긴다.2008.2.5자 매일경제)' 방침을 철회하고 비영리법인인 도로교통공단(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이양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정부문건)에 의하면, 인수위와 관계당국은 최초의 안(운전전문학원으로 이양)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자 이를 철회하고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선회, 확정하고 지난 11일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와 기득권집단(전문학원운영자 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금번 2월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인수위의 행태는 졸속한 정책, 이른바 불도저식 정책결정인 것은 분명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므로 반대이유로 내세울만한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해체위기에 처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운전면허학원 운영자들의 태도 역시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편,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강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학자적 양심을 지닌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말했다.

정강대표는 또,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면허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정책결정 라인의 독단과 비전문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금번 인수위의 정책결정과정 또한 소수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는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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