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신관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노인복지 실무자 간담회’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2일 개최된 간담회에는 참사랑 간호의 집, 나눔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 다사랑 노인 간호센터, 안나의 집, 만선리 치매노인주간보호, 분원 치매노인주간보호, 상번천 노인주간보호, 고산 은빛사랑채, 너싱홈 그린힐, 광주시노인복지회관, 광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12개 기관의 실무자가 참석,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간 업무네트워크를 구성방안이 논의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시민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 및 요양시설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평균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종합복지회관(031-766-91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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