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체납자 5~10명씩 할당해 전화 및 방문 독려

광주시는 21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를 체납세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된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지방세체납액은 금년도까지 도세와 시세를 합해 280억 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18억6천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던 체납액이 2000년 24억3천8백만원, 2001년 45억3천9백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도까지의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시세에서는 총93억3천6백만원중 자동차세(40억2천5백만원), 주민세(35억8천3백만원), 종합토지세(10억8천5백만원)의 순이며 도세에서는 취득세 체납액이 1백6억6천1백만원으로 총체납액 1백14억8천3백만원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이 이처럼 급증하자 시에서는 박신흥 부시장의 총괄하에 팀장급 이상 공무원 109명에게 1인당 5∼10명씩의 체납자를 할당해 해당공무원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책임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독려시 압류대상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하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자료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부진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부진사유 보고회를 개최해 책임징수제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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