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대책과 일정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만 2년 6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과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해온 목현동 신일아파트 플라스틱공장 사태가 아파트주민과 공장 측과의 합의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광주뉴스에 있습니다.

신일아파트 공장소송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공장 측과의 합의를 골자로 하는 주민 찬.반의견을 마감한 결과 합의 쪽으로 과반수의 주민이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조건은 공장으로 인해 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오염방지시설완비, 방풍림조성, 토사유출 및 축대붕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 과함께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광주뉴스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