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금액이 적고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조억동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 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조억동 시장에 대해 원심에서 확정된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개의 운동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선거 전 7개월에서 1년전의 행위로 선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기부액이 소액으로 생체협 산하에 다른 단체장들도 관례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1심의 벌금보다 80만원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서 조 시장은 일단 직을 상실할 수 있는 100만원이상의 벌금에서 벗어났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조 시장 선거법사건은 벌금 70만원으로 종결된다.
한편 법정에는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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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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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요 난 부모을 원망하지는않치만
없는가정의 태어나서 (가난도 되물림)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를 처도
어덯한 비젼이 없는 삶을 살아온지가 벌서 어언 50년
존경하는 시장님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살수 없다지요
사람들도 너무 정도를 걸고 너무 투명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들 하지요
왜 그럴가요 둥굴게 둥굴게 살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