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금액이 적고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조억동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 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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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조억동 시장에 대해 원심에서 확정된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개의 운동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선거 전 7개월에서  1년전의 행위로 선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기부액이 소액으로 생체협 산하에 다른 단체장들도 관례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1심의 벌금보다 80만원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서 조 시장은 일단 직을 상실할 수 있는 100만원이상의 벌금에서 벗어났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조 시장 선거법사건은 벌금 70만원으로 종결된다.

한편 법정에는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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