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노래방, PC방, 주점 등 기존다중이용업소 24,720개중 15,235개가 개선을 완료, 6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간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확대적용은 지난 2002년 1월 29일 전북 군산 대가 유흥주점 화재시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인명피해(사망 15명)로 이어졌다.

또한 언론·시민단체, 정부 및 국회 등에서 이미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2004년 5월 29일 관련법이 시행됐고 3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됐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법정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이행 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기한내 이행치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업소별 맞춤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행이 용이하고 이행의사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합한 소방시설·이행철차 등을 안내하고, 「소방시설설치가 구조상 어려운 대상」은 소방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마무리 추진대책본부”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직능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종별, 업소별 추가시설에 대한 맞춤식 지도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설명하고 또한 직능단체에서도 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체별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완비할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끝까지 이행의사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등 간부들이 시설주와 면담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미설치시 과태료, 이행강제금등의 불이익과 같은 불이익 처분계획을 안내하여 기한내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임박해 시설업자들의 폭리, 과다비용·급행료 청구와 같은 부당행위로 인한 시설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주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방시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내 1,272개소의 소방시설업체와 표준공사가격을 안내하고, 소방서별 홈페이지를 이용해 접수된 민원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5개 분야 민원업무처리시에 시공자와 시설·건축주 모두에게 회신용 우편물을 발송, 민원처리중 불편·부당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Return-민원우편제도」를 시행해 부당행위를 견제하고 예방하는 효과와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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