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는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는 9월부터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시점에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토록 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선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제도 개편 내용은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 전 승인신청분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민간택지에서도 고분양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광주뉴스와 남양주뉴스간 협약에 의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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