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7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07년 정기분 면허세」 총 2만1천110건 1억8천9백63만원을 부과하고, 면허세 납부 독려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관외 지역의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텔레뱅킹(1588-2100/지방세코드 141) 또는 농협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인터넷 지로결재(www.giro.or.kr) 등 전자금융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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