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검찰 기소 이후 이달 8일 경찰에 또 다시 단속
여성단체 중심 인형체험방 영업 반대 움직임도 가시화

광주시 초입인 역동의 한 건물에 여성의 신체와 거의 흡사하게 만든 인형인 ‘리얼돌(Real doll)’을 들여와 인형체험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 A모씨가 작년 말 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 음화반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인형체험방을 급습했던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는 인형과 함께 비치됐던 컴퓨터 열람을 통해 피의자 A모씨가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틀어주며 인형과 유사 성행위(음란행위)를 하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단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말 52평 규모의 한 건물에 방 12개와 PC 10대, 인형 4개 등을 갖춘 인형체험방을 차려 회당 2만 5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이용자들에게 인형과 음란행위(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A씨는 또 법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및 임대, 공연히 전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 PC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틀어주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불시단속을 벌였던 경찰은 인형체험방(인형과의 성행위 제공)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고심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단속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법 234조의 음화반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돼 있다.

단속 경찰,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냄새 진동했다”

당시 인형체험방을 급습했던 경안지구대 관계자는 “(인형체험방에) 들어서자마자 고무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며  “(인형이) 실제 여성의 신체 구조와 거의 똑같기는 했지만 팔, 다리는 없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인형체험방은 허가제가 아닌 자유업이어서 영업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인형체험방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일 즉,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단속에 적발됐던 인형체험방은 단속 이후 즉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성인전용 리얼돌 인형체험방’이라는 상호(간판)를 ‘토탈 성인휴게실’로 바꾸고 일주일가량 영업을 중단한 바 있으나 현재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도 이달 8일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시단속을 벌여 컴퓨터 1대를 압수,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건강한 성문화에 심각한 악영향 우려”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불시단속에도 인형체험방의 영업이 계속되자 인형체험방의 영업을 반대하는 광주지역 여성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여성자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시 성인 인형체험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작년 12월 초부터 매주 지속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인형체험방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대책위는 “우리사회 건강한 성문화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인형체험방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내주 중 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인형체험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여성에 대한 도구화 및 상품화 ▲여성인권 침해 ▲건강한 성문화에 치명타 ▲또 다른 형태의 추락한 음란 퇴폐적 성문화가 파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내주 수요일 오후 해당 인형체험방 앞에서 인형체험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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