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도 17% 인상

올해부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369만원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또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등 보육시설 이용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4일이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내용의 2007년 달라지는 보육 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만 0~4세 유아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가족 기준 월 247만원)이하에서 100%(월 369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차등보육료는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6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또 만 5세아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총 15만명에게 월 16만2000원을 지원한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기본보조금의 경우 지원단가를 만 0세의 경우 24만9000원에서 29만2000원으로 17% 인상했다. 만 1세와 2세도 각각 10만4000원에서 13만4000원, 6만9000원에서 8만60000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영아 뿐 아니라 유아(3~5세)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과 유치원에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지원되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해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1만5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국장은 "2007년도 보육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은 보육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증대의 결과"라며 "올해 보육제도의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1%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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