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60세이상 노인 대상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불법 광고물인 벽보는 100원(1장), 전단지 20원(1장)씩 1인당 일 2만원 한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청 김상구 건축행정팀장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키위해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재 경기도내 오산시, 안양시 등 7개 시·군이 실시 중에 있으며, 시는 앞으로 벽보와 전단지 뿐만 아니라 현수막까지 수거보상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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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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