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별오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2007년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유주가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L이하, SS(부유물질) 20㎎/L이하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자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시설은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처리용량5톤/일 이상인 시설(단, 폐수배출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사업장은 제외) 등이며, 시는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지원한다.

이처럼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등 모든 책임은 위탁관리업체가 지게 돼 소유주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신청은 위탁관리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청 환경보호과(760-2861)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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