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 근거 마련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사업자가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유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작, 표준약관으로 보급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수 고용직 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수 있도록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계약서 미교부, 1년 미만 계약기간 설정,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보험모집 요구, 부당한 목표요구 등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적극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기사 등은 공급과잉에 따른 허가제 도입으로 전환하여 보호하고,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는 출근을 강제하거나 교육비 대납 등은 금지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문제가 많은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위반자의 경우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적극 행정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계부처간 실무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김석철 지청장은 이번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길이 열리는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확대, 노동3권보장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06.11월중 공청회를 통해 2차대책안이 계획되어있으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내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19만5000명, 학습지교사 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 1만4000명, 화물, 덤프, 레미콘기사 42만3000명 대리운전기사 8만8000명, 퀵서비스 기사 10만명 등 19만여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 단, 이번 대책에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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