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순 의원,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발의

광주시 최초 여성시의원인 소미순 의원(한. 비례대표)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적 근거인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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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소미순 의원이 밝힌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기타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광주시 여성상 시상 등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광주시 유일한 여성의원이자 광주시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광주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숨어있는 인재발굴 및 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현재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고양, 화성, 김포, 양주, 오산, 연천지역 등 8개 시·군만이 여성발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1월 1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10일 가결될 경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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