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순 의원,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발의
광주시 최초 여성시의원인 소미순 의원(한. 비례대표)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적 근거인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1일 광주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소미순 의원이 밝힌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기타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광주시 여성상 시상 등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광주시 유일한 여성의원이자 광주시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광주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숨어있는 인재발굴 및 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현재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고양, 화성, 김포, 양주, 오산, 연천지역 등 8개 시·군만이 여성발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1월 1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10일 가결될 경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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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여성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셨네여
우린 행복하답니다.
광주뉴스에 기사가 나올 땐 속으로 감사했어요.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지면을 활해주셨더러구요.
깨어있는 언론에 진심으로 감동 받았답니다.
우리 광주여성들은 광주남성님들과 함께
우리 광주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반려자로 보아도 기분 나나쁘다고 생각진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급진진보성향이 있는 여성은 위에 내용이
거슬린 표현일 수 있으나 넘 오해하지 마세요
남성우월문화에 빠져 살아온 우리 과거 현실을 돌아보고 이해한다면
이정도는 정신력으로 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 반반씩이라도 도와서
행복한 광주를 이룰 수 있다면요 절대 민감한 반응은 자제하여 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