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등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진정서 작성요령

오늘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진정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읍니다.

진정서 작성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인 본인에 대한 기재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나의 진정 상대방인 피진정인에 대한 기재사항으로 회사의 경우,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소재지와 전화번호, 업종, 상시 근로자수 등입니다.

세번째는 내용으로 최소한도 피해받은 사실만- 즉, 월급을 받지 못했음-을 적어도 진정서 접수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사건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진정인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월급, 일당 혹은 연봉 등 급여의 형태 및 그 산정기간과 받지 못한 금품의 금액, 피진정인과 상호간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이고, 사건의 처리의사는 사실관계 확인은 아니지만 진정인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그외에 입증서류인데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감독관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참고인을 대동, 출석합니다. 주로 위 진정내용에 대한 확인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진정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진정서 접수 후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진정서 접수에서부터 감독관의 처리 등 실질적인 사건 처리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분이나 혹은 현재 주변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그외 노동관계 포함)들이 있다면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김석철) 광주고용안정센터(팀장 장미성 769-0170)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단, 가능한 전화 문의 보다는 미리 시간예약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불금액의 과다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의 양상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만 할애해서 예약방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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