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불법소각 자행, 소각잔재 불법매립, 폐유방치

▲ 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염산 등을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건물 주변에 쌓아 놓았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광주지방공사(초월면 지월리 소재 사장 이기현)가 폐기물 불법소각 및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사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공사의 이미지가 대체로 좋다" "오·폐수 처리실태에 대해 매우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하여 관내에서 발생된 분뇨를 처리하는 곳으로 시설 및 주위환경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아닌 한폭의 그림 같은 전경을 자랑하는 등 매년 환경단체를 비롯해 학생 및 타지역 공무원들의 견학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광주지방공사는 차량정비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지정폐기물(폐유)을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아무렇게나 무단 방치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조차도 관할시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공사는 사업소 내에서 발생된 각종쓰레기를 아무런 소각시설 없이 불법으로 소각시킨 후 소각잔재를 현재 내 후미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매립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염산 등을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건물 주변에 주먹구구식으로 쌓아놓고 있어 심한 악취를 발산시키는 등, 우천시 이로 인한 수질오염 마져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공사는 현행법 자체를 무시한 체 폐기물을 부적정한 곳에 보관하고 있으며, 위험물인 염산 등을 아무렇게나 무단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팔당상수원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지방공사의 불법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소방서 및 광주시지방공사 자체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지방공사 담장 너머로는 팔당상수원으로 직접 흐르는 경안천이 있어 환경문제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 곳이며, "이익과 복지를 창출하는 광주지방공사 "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난이 제기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광주시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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