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주말쯤 '어업행위권'교부 가능

▲ 팔당호
생계형 어로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항제2호(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등 팔당호 주변 4명의 어민들이 구제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생계형 어로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항제2호(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를 신설했으나 정작 신설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자 선별 근거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신설법안에 따른 어로행위 가능 어민이 단 한명도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환경부에서 개정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개정법」이 상용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최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생계형 어로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방안을 수립, 시정조정위위회 의결을 거쳐 해당 어민에게 어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 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어업허가 신청자 10명에 대한 1차 심사를 벌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어업행위 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해왔던 박창덕(70. 남종면)씨등 4명에 대해 어업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세부 실사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실사에 앞서 시가 검토하고 있는 어업허가 가능한 어민은 신청자 10명중 퇴촌면 광동리와 남종면 분원리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경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어업허가 대상자를 선별, 어업허가증 교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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