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 읍·면 산업팀(광주시 동지역은 광주시청 주택과
(031-760-2973)전세자금 대출조건
□ 전세자금 심사기준
1. 무주택 세대주
2. 보증금 3,000만원 이하(월세가 있는 경우 10만원을 1,000만원
으로 환산)
3. 자가용(1500cc이하)-세대원 전체
※승합차는 16인승이상, 화물차는 5톤 이상 제외
4. 부동산(토지,건물)소유자 제외(재산세,종토세 납부사실 조
사)-세대원 전체
5.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
6. 대출대상 주택은 원칙 60㎡ 예외적으로 85㎡이하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제외
8. 단독세대주 제외(부득이한 경우 인정: 35세 이상으로 주민등
록상 세대주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부적합자 제외(금융거래 불량
자등).
10.구계약서,현재(이사갈 집)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새
로운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구계약서로 가능)
11. 이사 갈 집 건물 등기부등본(압류,가압류등 제외)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있는 경우만 제출
12. 전세대상건물의 건축물대장(미등기건물이나 주거용이 아닌
경우 불가능)
13. 전세에서 전세(재계약 포함)로 계약하는 경우 기존 주소에
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단 : 월세는 1개월 이상이면 가
능함)
14 .3,000만원 한도에서 소요자금에 70%(2,100)까지 대출되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중대출 제한, 타금융기관 대출
이 있을 경우 대출금에서 일정부분(20%) 제외.
※대출금액은 배정자금/신용보증한도액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주택은행 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1. 구계약서
현재(이사갈 집)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것)-계약금영수증 (10%이상)
2. 주민등록 등본(전입신고 완료된 것)
3. 이사 갈 집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미등기,압류,가압류,
건물용도 불일치 제외)
4. 연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소득원증명원)
5. 대출신청시 임대임 임차인 동행(신용보증 CSS결과 10등급인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통지 확인서 작성)
☏ 주택은행 경안지점(761-4712)
김관현
ramen@gj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