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도 국고 지원 산정 포함… 재난지원 체계 대폭 개선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입은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이 중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57억 원, 광주시 50억 3천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주택·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되고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었다.
광주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2024년 12월 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또한 2025년 2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을 피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26일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도 개정·배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유 건축물도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