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최대 970만 원, 화물 2천18만 원 보조금 지원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800대 이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4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해 전기 자동차 620대, 전기 화물차 231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970만원,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천1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광주시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후 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제조·판매 대리점에서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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