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임종성 전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29일,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6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들에게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앞선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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