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시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시킨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죄수 관계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와 지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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