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의 1%~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1.19.)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팀(760-4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