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농번기 후 영농폐기물 소각이나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구·목재 사업장 등 불법소각 취약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동별 불법소각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관습적으로 행해오던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클린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