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6시부~ 21시, 적발시 하루 1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곤지암읍 신촌리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절관리 기간에는 수도권, 부산, 대구는 물론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운행제한지역이 확대 시행된다. 경기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운행제한 협조뿐 아니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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