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해 만나 모텔서 두차례 성관계
지난 5일 재 시도하다 언니 신고로 덜미
“게임하다 호감 느껴” 동의 후 관계 주장

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는 6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여아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또다시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시로 향했는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해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 A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되며,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된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