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노골적 요구... 거부 땐 “그만 둬라”
10t 가까이 초과 강요, 총 중량 50t 이상
市 올 한해 과적적발 0건, 단속 ‘무용지물’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건설 현장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건설 현장

송정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건설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과적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정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와 송정파크(주)가 공동시행하고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아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송정동 산28-4 일원에 8만7179㎡의 공원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 구간에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아파트가 24층 9개동, 840세대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현재 특례사업 현장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토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비용을 줄이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과적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나 교량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해 화물차의 축 하중 10t(톤), 총 중량 40t(톤)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를 10t 가까이 초과 적재하게 강요하고 있어 화물차의 총 중량이 50t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덤프트럭 운전기사 김모(52)씨는 “하루에 덤프트럭 30~40여대가 수차례 드나들며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전하고 “포크레인으로 토사를 퍼내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원거리의 관리자가 무전기를 통해 수시로 과적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기사들은 운행 횟수에 따라 돈을 받고 있고, 화물을 많이 실을수록 기름값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과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과적을 거부하면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들 많다’는 말을 들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박모(49)씨는 “광주시에서 단속이 나와도 나올 때만 잠시 규정을 준수하는 척하다 단속반이 철수하면 버젓이 과적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요된 과적이라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등 모든 책임은 운전기사가 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건설 현장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건설 현장

이와 관련해 광주시청 관계자는 “과적 관련 담당 업무에 배정된 인원이 소수임에도 수시로 이동식 측정 장비를 이용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현장에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사이 과적을 중단하고 빠져나가 버려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광주시는 작년에 과적 의심 차량 105대를 검차해 2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9월말 까지 137대를 검차했으나 단 한건의 과적 차량도 적발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중흥토건은 현 공정은 하도급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얼마전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해 하도급 업체에게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사실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현장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축하중 11톤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만큼의 포트홀과 도로균열을 일으킨다. 이를 유지보수하는데 매년 막대한 혈세가 소요된다. 또 커브길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등 차량제어가 어려운 과적차량은 사망을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이 과적의 피해자는 특정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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