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고용시 건강보험 필히 가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지사장 황하원)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일부터 1개월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중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취득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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