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종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면소를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금품이 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 전 의원 등에게는 각각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임 의원은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