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접수
찬성 6, 반대 4,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넘겨 가결
개발 표고기준 변경, 제2종 주거지 용적률 상향

광주시의 건축행위를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2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도시계회 조례 ’ 일부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가결됐다.

해발고도로의 개발행위 적용기준 변경 등이 포함된 개정 조례안은 난개발을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6월과 9월, 2회 연속으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보류된 바 있다.

급기야 이번 제304회 임시회 환경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의 처리가 유보되자 국민의힘 허경행 부의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의 부의 안건으로 올려 이날의 가결을 이끌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경기도 표준 권고안의 범위내에서  광주시 여건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에 불과함에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한 것을 두고 중앙당 정치인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기준을 ‘해발표고’로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부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발행위의 표고기준이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광주시 행정구역별 해발평균 표고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의 용적률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며, 일반상업지역 내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비율이 현행 70%미만에서 90%미만으로 높아진다.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도 완화된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광주시의 여건을 감안해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취사 가능)과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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