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해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8건 등 주요 2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8일, 19일 양일간 집행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하고,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2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비롯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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