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억원 뜯어낸 범죄혐의 인정돼”

광주시 능평3리 소재 공원묘원 관계자를 공갈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오던 전직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시 경찰은 지난 11일 피의자 A(51)씨가 (재)삼성개발공원의 이사장인 피해자 B(58)씨에게 받아낸 2억원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전직 광주시의회 시의원 출신으로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03년 (재)삼성개발공원이 능평3리에 봉안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300평 규모의 식당을 건축해 마을에 기부하기로 합의했으나, 식당 예정 부지인 토지만 증여됐을 뿐 식당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2018년 10월, 재단의 이사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자신에게 접근해 2003년 능평3리와 재단이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마을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면 당시 증여된 토지를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지만 전임자가 마을과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평소 시의원, 시의회의장, 이장 등의 경력을 내세우며 행정기관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던 A씨로 인해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년간 총 3억 5천만원을 능평3리 새마을회 계좌로 지급하고, 증여된 토지를 돌려받았으며, 이로써 2003년 합의는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3월, A씨가 2003년 책정했던 건축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동생인 C씨의 계좌에 2억원을 더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B씨는 불합리한 요구임에도 A씨가 고소·고발과 민원제기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해하는 이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들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어 고심 끝에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C씨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억원에 대해서 공갈 혐의를 적용,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 B씨는 “A씨는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물타기 위해 거짓 혐의로 고소를 일삼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해 재단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A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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