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열미리 2만7천㎡ , 십수년째 무단점유
주민지원사업으로 체육시설 계획 했으나 난항

광주시의회 이주훈(국민의힘, 라선거구) 의원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 점유해 십수년 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해 “특단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해당부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 점유하고 있어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광주시가 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인 해당부지는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이 불법적치물 등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시의 수차례 고발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시는 해당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곤지암읍 이장협의회가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해당 체육시설에 투입하기로 의결, 이를 시에 제출했지만 현재 무단점유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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