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대상에 기반·공동이용 시설 부족 포함
“빌라의 정주 여건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소병훈(민주·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흔히 빌라로 표현되는 저층 주거지의 정비는 건물 자체의 노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생 빌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놀이터와 노인정,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의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 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빌라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 라며,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라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빌라가 오명을 벗고 그 자체의 도시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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