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하 준수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음식점 25개소→49개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입점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시는 25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곳에서 49곳으로 두 배 정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경안·광주·검천·수청 등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 등 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로 나타나 경기도는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 등 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서 음식점 설치 가능 호수가 총 호수의 10%인 49곳으로 확대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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