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광주시 답변 요약]

19일 열린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발전국장,미래전략사업본부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나서 ▲공공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 및 교통문제 대책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 ▲광주역 상업·산업용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방안 ▲풀수용비 사용 시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한 질의를 가졌었다. 19일 집행부가 밝힌 시정 답변을 시정질문에 이어 연속 게재키로 한다.

 

박상영 의원 질의 [공공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국비확보, 입지선정 등 어려움 많아, 장기적 검토 필요”

우선, 화장장 건립을 위한 화장시설 국비(70%)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4개 시로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인근 이천시에서도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경기 북부와 남부의 화장시설 공급 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남부 지역의 화장장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낮고 500~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장장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이천시에서도 3년여간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2011년도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7개월간 공모하였으나 대상지가 없어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시민들과의 원활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박상영 의원 질의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 적정성, 도로·교통문제]

 “인·허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합하게 처리”

 “건축허가 시 진·출입구 6M 이상 확보”

“지방도 325호선 확장시 구간 반영 협의”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으며, 교통문제 발생과 관련 건축허가 시 진·출입구를 6M 이상 확보하여 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지방도 325호선에서 분기하여 냉동창고 출입구까지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인 소로(폭 10~12M)로 지정 계획되어 있으며, 냉동창고 건축주와 협의한 바, 진·출입 문제점을 인식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마을안길 개선은 어려우나 마을진입로 확장 등에 대하여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마을안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초월물류단지(CJ 등) 입주와 개별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및 중차량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편익 증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도 325호선 확장사업계획에 신월~산이리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여 도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최서윤 의원 질의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방안]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온라인 검증시스템으로 집행 투명성 확보”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객관·타당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

광주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 특히 일몰제 심사의 경우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및 재정지원 조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새로이 개발 되는 평가지표에 따라 2022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1차 부서 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 심사 등 2차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최종 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다.

다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를 통해 집행관리 방식을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증하고 있다. 광주시도 7월부터 일부 적용하여 2024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허경행 의원 질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

“민간시장 취업 연계지원, 민간형 일자리 확대”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시, 시니어클럽 추진”

우리 시 노인일자리사업은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읍·면·동 주관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 등 3개 유형 28개 사업에 1,98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091백만원이다.

특색있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3개 유형의 사업 중 민간형(시장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흙토람도예공방, 건강즙이야기, 세잎클로버, GS-동행편의점, 씨밀레 베이커리, 마실터공동작업장 등 6개의 민간형(시장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씨밀레 베이커리 일자리 사업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19명이 참여 중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9백만원이 넘는 등 일자리 참여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노인회관 1층 내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세잎클로버에 금년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자격증 취득 후 민간 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시 병행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황소제 의원 질의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

“공사비 지급중단한 조합, 사업시행 의지 없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해결방안 모색”

공사 중단된 국지도57호선 및 오포~포곡간(2차공구)도로 구역 내의 연결도로는 문형지구 1,028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의 협의 의견에 따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해당 도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되었다.

해당 도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2017년 2월 조합·경기도 건설본부·시공사(SK에코플랜트)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던 중 2018년 10월 조합 측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에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조합에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조합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관련 도로공사를 중단한 채 사업 시행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상 강제집행 하거나 민사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관련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광주시가 도로건설 협약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법률적 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은채 의원 질의 [광주역 상업·산업용지 공모선정 및 활성화 방안]

“복합환승센터, 검토 후 타당성에 따라 진행”

우리 시는 현재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위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중 사업자격 요건을 갖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광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 검토 결과,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공동시행자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업·산업용지 토지매각이 완료되면 예상수입은 시 사업 지분에 따른 618억원이 예상되며 본 재원은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은채 의원 질의 [풀수용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용승인 및 집행, 더욱 신중을 기할 것”

 “매월 2회 보고 또는 별도 사전 보고”

모든 예산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확정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여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응하여 효율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풀수용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풀수용비에 대한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부서에서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고 차기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풀수용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만을 사용토록 통제하고 있다.

풀수용비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득하지 못한 예산인 만큼 집행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긴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풀수용비 사용승인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검토할것이며, 의원님들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회와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매월 2회 개최되는 현안 보고 시 또는 별도로 사전 보고 하겠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