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결정권한 합리적 배분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담당급 전결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행정업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종전 과장까지로 한정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전체 단위사무중 11%를 담당급이 전결토록하는등 전결처리규칙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10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담당급까지 전결처리토록 규칙을 신설하는등 전결폭을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으로 시 전체 1천799개에 이르는 단위사무는 ▷시장 6%(118개) ▷부시장 6%(116개) ▷국장급 13%(164개) ▷과장급 63%(1천205개) ▷담당급 11%(196개)으로 각각 분류, 전결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광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으로 보다 신속한 사무처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대시민 민원처리등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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