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교통범칙금

지난 2005.11.3.자 정부(경찰청)는 자치경찰법안과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자치경찰법안과 일괄 제출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중, 그 제안이유(아래)가 필자를 당혹스럽게 한다.

【주요내용】

다. 범칙금의 납부(안 제162조 및 제164조)
(1)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장 등이 납부 통고한 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자치경찰 운영 경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장 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충하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모범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범(?)

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회와 정부가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효적인 운전교습환경을 유도하여 온전한 운전자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제도개선안을 애써 외면해 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입법자와 집행자의 속 깊은 뜻은 "범칙금통지서(일명:딱지) 할당제 부활?

필자는 온전한 운전자 양성에 주력하여 범칙행위가 없는 교통문화를 지향하기보다는 부적절한 제도운영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폐단을 정부와 국회가 애써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실한 운전자를 배출해야만 얻어지는 범칙금 때문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교통법규 위반자가 많아져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써 알게된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땡전 한 푼 없다고 하여 나쁠 게 없는 범칙금 수입에 기댄 정책결정(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방안)에 찬동할 수 없을뿐더러, 범칙행위 없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발굴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운전자 여러분! 교통법규를 제대로 익히고 지켜내서
'단속만을 위한 교통경찰'이 없는 사회, 선진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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