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희춘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한 삶을 참된 사회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공직자의 비리 근절이나 청렴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강조됐다.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로서,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 개혁의 중요한 원천으로 청렴을 손꼽던 다산의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 청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아울러 900조 원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반부패 청렴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임직원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청력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모든 지사는 청렴실천반을 구성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국민연금자문단은 청렴을 포함한 외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부패 방지 및 익명 신고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 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2017년~2021년) ‘우수’ 성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예산집행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처리 투명성 등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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