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공개 간담회, 주민들 반발로 파행
“이름·금액 비공개된 허위 합의서” 주장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비상추진위원회.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비상추진위원회.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10공구 직동구간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비상추진위원회(주민)와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이 지난 4일 예정된 간담회마저 파행됐다.

이번 간담회가 파행된 이유는 한화건설이 약속했던 합의서를 공개했지만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해 작성자들과 비밀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합의자의 이름과 금액을 가리면서다.

이와 관련해 방음벽 설치 약속 이행을 요구해 온 비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주민합의서와 관련해 주민들의 합의가 기본이고 주민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비밀유지 조항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광주시 직동 한화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남윤천 통장과 부녀회장을 포함 주민대표 5명과 한화건설 임원과 소장, 도로공사 본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1일 직동 주민 130여명이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하며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 주민대표간 면담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 기밀 합의서가 있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련됐다.

한화건설은 이날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작성된 합의서 등을 공개하고, 합의 당사자의 이름과 금액은 가린 채 공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면담 당시 잘못을 인정했던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이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다시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간담회는 파행됐다.

이어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로, 작성자와 자금 용처를 공개 못하는 합의서는 작성해서도 안 된다”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현직 주민 대표들 포함하여 주민 중 단 1명도 합의서 작성 사실 조차 모르고 있으며,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액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전거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합의서는 공론화를 거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르는 합의서는 불법이며, 주민 갈등이 예상돼 비공개했다는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의 주장은 결국 합의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원안노선 협력자였던 10공구 주민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밀리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유는 우리와 합의서작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약속되어 있던 전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합의서에 분명히 적시 될 것이고 이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끝까지 방음벽 설치 약속을 관철 시킬 것”이라며 “시공사인 한화건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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