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증가에 따른 예방조치 행정명령
농가 의무사항 안내 및 방제 약제 공급 나서

광주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방지 및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사전 예방조치는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수 농작업자의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 예방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등 방제를 위한 농가 실천 의무사항 10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3회 방제 지원을 4회로 확대해 3월 중 사과·배 재배 82농가 34.4ha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현장지원 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정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올해 공급되는 4회 방제 약제를 철저히 살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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