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희춘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34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가입자수는 2,200만명을 넘어섰고, 수급자는 570만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수급자들에게 매년 1월이면 기다려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금액 인상이다. 올해는 연금액이 2.5% 인상되어 2022년 1월분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기 때문이다. 매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분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입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연금 가입률과 평균 수령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1월부터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단은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부터 납부 재개할 경우, 일정한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는 올 한해 더 많은 지역주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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