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 우려로 26일부터 2년간 지정
-삼동 산123-12·만선리 83-29 등 도내 63필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광주시 삼동과 곤지암읍 만선리 일대 임야 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광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광주의 경우 ▲삼동 산123-12 임야 9만2,973㎡(자연녹지지역) ▲곤지암읍 만선리 83-29 임야 2만4,034㎡(농림지역) 등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031-8008-535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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