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과 주권의식

지난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가 운전학원 수강생(연습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조사(사건번호: 05진차823)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호는,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반 운전학원에 소속된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의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진정서를 제출한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관계자는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와 사정은 아랑곳 없는 정부의 무심하고 편향적인 법집행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무신경한 인권의식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약30만 명에 달하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일반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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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혜와 월권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칟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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