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불법현수막 즉시철거, 옥외광고 자진정비 유도

광주시는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4월 20일까지 주요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옥외광고는 추진지침과 연계하여 정비대상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 홍보 및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대상 지역으로는 3번 국도변 및 43번, 45번 국도변에 있는 불법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입간판등으로 시와 읍면에서 전수조사 정비하여 시승격이후 깨끗한 시가지를 만드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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