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대비 3.7% 증가해 확정 고시
-경제여건 및 근로자 복지 고려해 결정

광주시는 오는 2022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시간당 1만18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광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광주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내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근로자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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