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제3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광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된 안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박현철 의원)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등 총 10건이다.

한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 발의),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이미영 의원 대표 발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황소제 의원 대표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중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방세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광주시민이 수십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비합리성과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비판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관련 건의안 내용으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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